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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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 신청안내 (푸르메재단)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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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6 10:59 조회2,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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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링크 http://purme.org/archives/business/26802
 


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보조기구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2017년 11월 1일 ()~12월 22()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장애 등록이 되어있을 시 장애 관련 확인서류(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의료비 : 희귀난치로 인한 수술/주사/재활치료비 일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
    – 약제비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
    – 보조기구 :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치료기구 : 희귀난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기구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한도
    3) 지원기간 : 선정 이후부터 10개월 이내 사용
  • 지원 인원 : 20명
  •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첨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다운
  •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원아동 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희귀난치 소견 /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必)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2) 선택서류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 주거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등 택1)
  • 진행일정
내용일정비고
홍보 및
지원 신청접수
2017.11.01.~12.22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ansejin213@purme.org)
마감일까지 도착
팀 및
배분위원 평가
1월 중 예정배분위원 배분심사진행
선정발표1월 마지막 주중재단 홈페이지, 신청기관 선정공문발송
치료 진행 및
보조기 구입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계획서 제출
/ 이메일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 필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제출
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조사서,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본 이메일 제출 후 원본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종결보고서 접수
2주 이내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신청기관)
지급 원칙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필수확인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담당자의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선정 항목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진료내역서 등)의 원본이 필히 제출 되어야 합니다.
– 보조기구/치료기구 지원 시 구입 항목에 대한 영수증, 구입 사진, 구입처의 확인서를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 모든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 지원항목 소견 기재 가능)
–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사업(비장애 형제·자매 교육비지원/장애부모 심리 지원)은 추가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추후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 안내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02-6395-7001 / ansejin213@purme.org)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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