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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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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11 11:11 조회1,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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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 재가 장애인 가정의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개선

- 화장실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설치, 주출입구 접근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단순한 미관상 등의 이유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은 제외 (ex. 파손이 아닌 오래된 세면대·싱크대

등 교체, 빨래건조대·수납장 설치 등)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가구

- 15개 장애유형 중 신체의 불편함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

(제외되는 장애유형: , 간질,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정신, 지적, 장루·요루, 청각, 호흡기 12개 유형)

지원제외자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자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로 주거 현물급여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수선유지급여 등)

2020년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경기도 주택정책과)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받을 예정인 자는 제외

- 후원금 등으로 기 보수 및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주거형태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단 전·월세의 경우 2년 이상 장기 임대 및 보수공사가 가능하다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을 시 가능

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의 공용주택

신청기간: 20205월 중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

대상자결정: 2020. 6월 내 (공사시작 및 완료 : 2020. 7~8월 예정)

대상자 선발방법: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선발 기준표에 의거 대상자 결정

※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선발 기준표

⇒ ①장애등급,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가구, 중복 장애인,고령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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