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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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4 15:31 조회2,0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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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주고자 사업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가구 대상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 제외대상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은 분 이나 지원 받을 예정인 분
○ 지원내용: 화장실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설치, 주출입구 접근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신청기간: 2018년 5월 14일(월) ~ 2018년 5월 30일(수)
○ 신청방법: 각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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