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지원 보장구부속품교체 및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2017-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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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0 16:29 조회1,40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장구수리지원신청서.hwp (49.0K) 32회 다운로드 DATE : 2018-03-20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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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지원 보장구부속품교체,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1.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필수이동장비인 이동보조기구의 관리 및 수리를 통하여 자립생활의 향상과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접근성을 원활하게하고 이동권을 유연하게 하기위하여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이동보장구부속품교체 및 부품교체지원 사업입니다.
2.제출하신 신청서를 토대로 판정(기관,단체추천서첨부시제외)을 거쳐 “현무센터‘에서 선정지원하게 되며 보장구 부품교체 및 부속품교체는 본 센터와 업무협력체결을 한 ”부천장애인보장구클리너센터“에게 일임합니다.
3.신청서내용을 사실과 다름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확인 및 동의하여 주십시오.
4.현금지원과 중복지원(본센터사업)은 불가하며 선정후 상호협의를 합니다.
5. 신청자격
-부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써 전동휠체어, 스쿠터등 보장구 사용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열외의 장애인 →우선지원.
-기초생활수급권이나 수리비20만원을 다 사용하여 자비부담으로 수리를
요하는 장애인 .
6.신청기간
-2017년 09월25일~2017년 10월까지.
7.지원대상 인원
-총13명 중 8명선정(조기마감시 공지).
8.지원 금액
-1인30만원이내(선정자에게 현금으로 직접지원하지 않습니다).
9.신청서 작성과 제출방법
-첨부된 신청서와 추천서를 다운 받아 작성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신청서 제출팩스번호 : 031-622-9199,
-이메일 : hyunmoo530@hanmail.net(제목에 보장구수리신청 기재).
-추천서가 없는 분은 본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서작성.
*수리비부담으로 수리를 못하고 계신 중증장애인분들께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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