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지원사업
1. 목적
가.장애인당사자의 지역사회와 어우러진 형태조성
나.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 돌범(비장애 구분없이)
다.이동보장구의 원활한 사용
라.일자리마련을 위한 기능 교육
2. 세부내용
- 자조모임
가.자조모임은 공통적인 문제(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인 비전문적 활동을 통해 상호 동료적 지지기반조성
나.동료애를 발휘하여 사회적 고립이나 낙인에 의한 은둔을 방지, 주거, 보건, 고용기회면에서도 상호보완적 관계형성
다.사회적관계의 증진으로 장애인들의 홀로설수 있는 자립생활의 지원을 목표로 부천시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과의 통합자조모임으로 진행.
라.통합자조모임:월1회 ~ 2회
마.탐방과 체험, 운동회등 행사개최
바.참여비 회당 1인 3천원 각출-년말 지역사회에 환원
- 문화활동지원
가.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나.문화활동과 체육활동, 긴급지원(의료비)형태로 지원
다.긴급지원의 경우 수급 급여대상 제외
라.1인 25만원-5인지원
- 풍선아트 기술자양성교육(풍선아트 희망불기)
가.자조모임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의 지속성을 가져가고자 함.
나.풍선아트의 기능습득을 통해 공동체적 일자리 사업단의 발족을 가져가고자 함.
다.지역사회 내에서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생적 활동을 활성화 함.
라.장애인, 비장애인총 10명 ~ 15명
- 보장구수리 기술자양성교육
가.장애인당사자로써 이동보장구를 수리하여 상호 편의성도모
나.이동보장구사용자들의 경제적비용 절감
다.장애인 일자리마련 기대효과
라.장애인 2인 최소의 교육비지원
마.1인20만원, 3개월
- "만원의 나눔"
가.독거장애인 및 독거노인 세대의 자립생활지원
나.비수급 수요자 대상
다.지역 기관에 수요자선정 의뢰
라.1세대 1만원 주1회 15세대